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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 소식

제일바이오 소규모합병 공고문

관리자 2024-10-10 조회수 263

주식회사 제일바이오(이하 당사’) 2024 9 27일 주식회사 성신바이오(이하 성신바이오’)와의 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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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회사당사

나. 소멸회사성신바이오(본점 소재지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멍심이길 125-24(본대리))

 

2. 합병 방법: 당사가 성신바이오를 흡수합병하여 당사는 존속하고 성신바이오는 소멸함.

 

3. 합병 비율당사:성신바이오 = 1:1.3587962

(성신바이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보유한 성신바이오 보통주식 1주당 당사 자기주식 1.3587962주를 교부하며본건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으로 진행됨)

 

4. 합병기일: 2024 12 1(예정)

 

5. 소규모합병: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2024 10 10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행사기간: 2024 10 10~2024 10 24

행사방법(2중 택 1)

(1) 증권회사를 통하는 경우: 2024 10 21(제출기한 3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제출기한 및 마감시간 등 절차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출절차 및 일정은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필요)

(2) 당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2024 10 24일까지 ㈜제일바이오 용인지점 경영관리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분당수지유타워 지식산업센터 1601 ()제일바이오 경영관리부 (031-427-2861)]로 제출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024 10 10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6-2

주식회사 제일바이오

대표이사 오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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