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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주)제일바이오

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강령은 (주)제일바이오의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본 강령은 (주)제일바이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적용한다.

제 2 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제3조(주주의권익보호)

  1. ①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2.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4조(평등한 대우)

  1. ①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2. ②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적극적 정보제공)

  1.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2.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 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6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7조(고객만족)

  1.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8조(고객의 이익 보호)

  1. ①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정,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②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4 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자세

제9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0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1조(공정한 거래)

  1. ①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2.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3. ③ 주식회사 제일바이오는 거래업체를 포함한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및 공동번영을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거래관계에 부패방지 정책을 적용한다.

제5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2조(임직원 존중) 주식회사 제일바이오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인권, 노동권 등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13조(공정한 대우) 주식회사 제일바이오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인종·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4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주식회사 제일바이오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5조(삶의 질 향상)

  1. ① 주식회사 제일바이오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② 주식회사 제일바이오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6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1.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③ 주식회사제일바이오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①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② 주식회사 제일바이오는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지 아니하며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주식회사 제일바이오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및주식회사제일바이오 업무의 환경 영향성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0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 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 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22조(건전한기업문화정착)

  1. ① 임직원은제일바이오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며 회사업무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② 임직원은 제일바이오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상회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3. 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23조(이해충돌회피)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제일바이오의 이해와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주식회사 제일바이오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주식회사제일바이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내부정보이용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2. ②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25조(회사재산 및중요정보보호)

  1.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지적재산권,영업비밀 등을 보로하여야 하며,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회사에서 얻은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③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26조(정치관여 금지)

  1.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7조(금품및향응수수금지)

  1. 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래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2.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8조(윤리강령의준수)

  1.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부감사지원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 행위 발생시 철정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제8장 보 칙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1.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② 대표이사, 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강령의 운영)

  1. ①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2. ②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윤리강령 관련 업무는 내부감사지원조직에서 수행하며, 매년 말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선시켜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